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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퍼 - 면접오퍼 받고, 밥값 벌자!


4.6 ( 6416 ratings )
商务
开发 miniwork
自由

이력서의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구직자 입니다.
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이력서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.
오퍼는 구직자의 개인정보권리를 되찾아드리고자 하는 혁신 서비스 입니다.

■열람비용 결정
열람비용은 구직자가 직접 정합니다.
설정하신 연봉의 0.01%를 열람료로 설정하여 기업에는 부담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, 구직자는 열람비용의 20%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.

■열람권한 결정
열람할 수 있는 결정도 당연히 구직자에게 있습니다.
구직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열람이 가능합니다.
반대로 거절하는경우 열람료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.